Q.국적회복 서류랑 기간,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국적회복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며, 신청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입니다. 처리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마다 다릅니다.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을 심사한 뒤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 등에게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절차와 처리 기간
- 신청 접수 후 법무부장관이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
- 허가 후 국민선서와 국적회복증서 수여가 이루어지며, 이 업무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연령이나 장애 등으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선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와 수수료
- 구체적인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이며, 수반취득자는 제외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정리
- 국적회복 후에는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 기한과 방법은 신청 시점 안내로 확인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이며,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면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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