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 수반취득, 미성년 아이도 같이 국적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녀라면, 부모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 의사를 표시해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귀화하려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청장등에게 내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자녀의 수반취득 의사를 표시하면 국적법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녀도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국적을 취득할 때 자녀의 수반취득도 함께 통지되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되며 관보에 고시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신청 시점의 서류를 기준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별도 신청서 없이, 부모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 의사를 표시합니다.
- 수반취득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신청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자녀의 원래 국적 처리
-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수반취득이 어려운 경우
-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친권·양육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녀 본인 명의의 귀화허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적용할 귀화 유형과 첨부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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