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적취득사실증명서 어디서 떼요? 귀화하고 은행에서 달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5분 전
국적취득사실증명서는 국적 업무 관련 증명서로,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전자민원창구(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면제됩니다.
국적법 제24조와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국적업무 관련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증명서는 1통당 2천원이며, 「전자정부법」상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적취득사실증명서도 이러한 국적업무 증명서로, 국적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이나 온라인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
- 방문 신청: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 방문 수수료: 1통당 2천원이며,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 대리 발급: 위임 가능 범위와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증명서와의 차이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국적 업무 기록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본증명서: 귀화 후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 은행이나 회사가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요구 서류에 맞춰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 반영 확인
- 귀화허가 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라 귀화허가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본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는다면 등록부 작성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로 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문의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