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인 배우자 간이귀화 요건, 일반귀화랑 뭐가 달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국내 주소와 영주 자격이 필요하고, 한국인 배우자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혼인 3년 경과 시 1년) 국내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가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귀화 요건은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와 제6조(간이귀화)에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귀화는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 요건을 면제받는 대신 별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며, 성년·품행·생계·기본소양 요건은 동일하게 심사됩니다.
일반귀화(제5조)
-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민법상 성년,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간이귀화(제6조)
-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등: 3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 한국인 배우자: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또는 혼인 3년 경과 후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국내 주소
- 배우자 사망·실종 등 본인 책임 없는 혼인 단절, 미성년 자녀 양육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가능
절차와 기간
귀화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에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에 관할 출입국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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