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공지사항back
대한민국 1등 외국인 비자서비스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logo
회사소개
비자서비스
콘텐츠
비자 Q&A
기업서비스
비자 사전검토
free
hmabug
무료 상담 신청하기

Q.한국인 배우자 간이귀화 요건, 일반귀화랑 뭐가 달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1
귀화
한국에서 산 지 꽤 돼서 귀화를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귀화랑 한국인 배우자 간이귀화가 어떻게 다른지, 처리는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국내 주소와 영주 자격이 필요하고, 한국인 배우자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혼인 3년 경과 시 1년) 국내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가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귀화 요건은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와 제6조(간이귀화)에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귀화는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 요건을 면제받는 대신 별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며, 성년·품행·생계·기본소양 요건은 동일하게 심사됩니다.

일반귀화(제5조)

  •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민법상 성년,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간이귀화(제6조)

  •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등: 3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 한국인 배우자: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또는 혼인 3년 경과 후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국내 주소
  • 배우자 사망·실종 등 본인 책임 없는 혼인 단절, 미성년 자녀 양육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가능

절차와 기간

귀화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에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에 관할 출입국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귀화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귀화 다른 질문

logo
faceinstagramyoutube

회사소개

대행사 선택 가이드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행정24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행정24·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