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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화 서류 뭐 준비해요? 간이귀화 신청하려고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귀화
결혼해서 한국에 산 지 2년이 넘어 간이귀화를 하려는데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귀화허가 신청서, 여권 등 외국인 증명서류, 생계유지 증빙(3천만원 이상 재산 또는 재직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기본소양 증빙이 기본이며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혼인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2항)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릅니다.

기본 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 생계유지 증빙: 3천만원 이상 금융재산·부동산·임대보증금, 또는 재직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외국에서 혼인해 미기재면 혼인 증명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본국 신분·가족관계 서류(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기본소양 증빙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최근 3년 안에 종합평가 60점 이상을 받았다면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면 신청일부터 1년 안에 종합평가를 봐야 합니다.

번역과 기타

  •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 첨부, 번역자 성명과 연락처 기재
  • 간이귀화는 추천서 제출 대상이 아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은 관서가 전산으로 확인
  • 수수료 30만원(정부수입인지)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제4조·제16조·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원문) /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종합평가 응시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원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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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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