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 신청서 작성 방법, 경력이랑 가족 사항은 어떻게 써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경력·학력과 가족 사항은 빠짐없이 사실대로, 첨부 서류와 일치하게 적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경력·가족관계·납세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귀화 허가 신청서의 항목별 세부 작성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재 방법은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공지와 서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 제2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정보,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병역관계정보, 납세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내용은 이러한 공적 정보와 대조된다는 전제로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화 신청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경력·학력 기재
- 서식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생략하거나 줄이지 말고 빠짐없이 적습니다.
- 재직 기간, 회사명, 사업 내용은 재직증명서, 납세 자료 등 첨부 서류와 명칭·기간이 맞아야 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서류로 먼저 확인한 뒤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사항 기재
- 서식이 요구하는 가족을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같은 내용으로 적습니다.
- 국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표기가 서류와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쓴 경우
- 관계기관 조회 결과와 기재 내용이 다르면 서류 보완 요구, 심사 지연,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불허된 경우에는 불허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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