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특별귀화 조건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특별귀화는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 특별공로자, 우수인재가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수인재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국적과는 귀화를 일반·간이·특별로 나누어 처리하며, 우수인재 선정은 국적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었던 경우와 특별공로자의 세부 요건은 제공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수인재 분야는 지침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주요 기준
- 신산업·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고 국내 기업·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이면 되고, 소득은 일반외국인 GNI 2배, 동포 1.5배 이상입니다.
- 세계수준의 원천기술 보유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총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자로 국내 3년 이상 체류하며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국제기구 10년 이상 근무자, 일정 규모 이상 투자기업 대표로 국내 3년 이상 거주,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한 사람입니다.
거주 요건과 제출 서류
- 일부 기준은 국내 3년 이상 거주·체류를 요구하므로, 거주 요건 면제 범위는 유형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 우수인재는 상세기술서에 학력·경력, 경제적 능력, 국익 기여 가능성, 최근 5년 이내 논문·특허 등 주요 성과를 기재합니다.
- 귀화 신청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
-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은 국적선택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복수국적자는 국내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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