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귀화 성씨, 한국 이름이랑 성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제공된 근거에는 성씨 신설(창성창본)이나 개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 방법과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귀화허가부터 국민선서·귀화증서 수여까지는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귀화허가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이번 근거 자료에는 한국식 성명 기재 방법, 성씨를 새로 만드는 창성창본 절차, 관할 법원, 귀화 후 개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씨·이름을 새로 정할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으며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 변경은 국적 취득과 연결되므로 먼저 귀화허가 절차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화허가 진행 순서
-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신청 수수료 30만원
- 청장 등의 조회·조사·확인 후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시행령 제3조 제2항)
- 종합평가와 면접심사 실시, 연령 등에 따라 면제 가능(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허가 시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 일시·장소 통보(시행령 제4조의4)
불허되는 경우 유의점
-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을 받은 경우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 조회·조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행령 제4조의3)
성명 변경 후 서류 정리
- 성명 결정 절차와 관할,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 이름이 바뀌면 여권, 금융기관 명의 등 기존 서류를 새 성명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며, 구체 방법은 각 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 국민선서에 참석할 수 없으면 지정일 전날까지 불참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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