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4 간이귀화 되나요? 부모님이 원래 한국인이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4분 전
부모 중 한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간이귀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과거 한국 국적이었다면 일반귀화가 아닌 간이귀화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재외동포(F-4)로 체류한 기간이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국적회복과의 구분
- 국적회복허가(국적법 제9조)는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본인은 처음부터 외국 국적이고 부모님만 한국 국적이었다면 국적회복이 아니라 간이귀화로 접근합니다.
필요 서류와 혈통 입증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 생계유지능력 증명: 간이귀화는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3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신청자는 추천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출입국사실증명은 관서에서 시스템으로 확인하며, 귀화 신청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거주기간과 체류자격 처리
- 3년 이상 계속 주소 요건은 출국 이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출입국사실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귀화 허가 후 기존 F-4 체류자격 정리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에 따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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