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하면 군대 가야 해요? 지금 20대 남자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제공된 국적법령은 귀화 요건과 절차만 정하고 귀화자의 병역의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병역 대상 여부와 지원 입대는 병역 법령에 따라 병무청이 판단하므로 귀화 후 병무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6조는 간이귀화 요건을, 국적법 시행령 제3조와 시행규칙 제3조는 귀화허가 신청 절차와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귀화허가를 받기까지의 요건과 절차만 다루며, 귀화한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생기는지, 면제되는지, 스스로 지원해 입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역 문제는 국적법이 아닌 별도의 병역 관련 법령에 따라 병무청이 판단하므로, 이 답변에서는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귀화 절차에서 확인되는 사항
- 귀화허가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하고, 청장 등은 조회·조사 결과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 귀화허가 후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절차가 이어집니다.
-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국민으로서 적용되는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병역도 그중 하나입니다.
병역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
- 귀화허가 통지를 받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뒤, 병무청에 본인의 병역 처분 여부를 문의합니다.
- 귀화 시 나이, 귀화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화허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담합니다.
- 본인이 원해 입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필요한 신고나 신청이 있는지도 함께 병무청에 확인합니다.
병역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신고 기한, 지원 절차는 병무청의 공식 안내와 처분에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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