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과목이랑 공부 방법 궁금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귀화 신청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치르며, 종합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최근 3년 내 60점 이상을 받았다면 종합평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즉, 귀화 시험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종합평가와 같은 시험이며,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4조의3은 기간 내 미응시, 종합평가 60점 미만(100점 만점), 면접심사 부적합을 귀화허가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과 준비 방향
- 종합평가: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 면접심사: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
- 세부 문항 구성과 출제 방식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및 사회통합정보망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관계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종합평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도 종합평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중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자는 면접심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등도 종합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응시 시 유의점
- 종합평가 응시료는 38,000원입니다.
- 면제 여부는 법무부장관 판단 사항이므로 본인 이수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불허된 경우에는 부족했던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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