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 면접 합격 후 절차, 국적증서 받으면 뭘 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귀화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는 때 국적을 취득하며, 그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당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법령상 명칭은 귀화증서이며, 면접 합격 뒤에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남은 절차
- 심사 완료 후 귀화허가
- 지정 일시·장소에서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이때 국적 취득). 못 가면 전날까지 불참사유서 제출, 1개월 이내 다시 지정
- 법무부가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주민등록 신고 후,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반납
-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외국 국적 정리
외국 국적 정리 방법
- 원칙: 1년 안에 본국 절차를 거쳐 외국 국적 포기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결혼 간이귀화 중 혼인 상태 2년 이상 거주 또는 혼인 3년·거주 1년 요건으로 허가받은 사람, 특별공로·우수인재 특별귀화자 등
-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때 국적을 잃고, 그 뒤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신고로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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