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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화 면접 합격 후 절차, 국적증서 받으면 뭘 해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귀화
귀화 면접에 합격했는데요,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본국 국적은 언제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귀화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는 때 국적을 취득하며, 그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당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법령상 명칭은 귀화증서이며, 면접 합격 뒤에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남은 절차

  1. 심사 완료 후 귀화허가
  2. 지정 일시·장소에서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이때 국적 취득). 못 가면 전날까지 불참사유서 제출, 1개월 이내 다시 지정
  3. 법무부가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4. 주민등록 신고 후,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반납
  5.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외국 국적 정리

외국 국적 정리 방법

  • 원칙: 1년 안에 본국 절차를 거쳐 외국 국적 포기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결혼 간이귀화 중 혼인 상태 2년 이상 거주 또는 혼인 3년·거주 1년 요건으로 허가받은 사람, 특별공로·우수인재 특별귀화자 등
  •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때 국적을 잃고, 그 뒤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신고로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10조(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1조(국적의 재취득) (국적법(2022.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제5조(국적 취득 통보) (국적법 시행령(2022.12.20.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6.10.2.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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