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적회복 조건, 예전에 한국인이었는데 다시 국적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거주기간 요건 없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품행 불량·병역기피 목적 상실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허가되지 않는 경우
-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상 허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서류와 귀화와의 차이
신청서와 함께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등 과거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법무부는 신원·범죄경력·병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귀화는 국적을 가진 적 없는 외국인이 대상이고 거주기간 요건이 있지만, 국적회복 조문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외국 국적 처리
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한 사람, 성년 전 외국인에게 입양돼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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