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불허 받았는데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보완은 뭘 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법령상 일률적인 재신청 대기기간은 확인되지 않으며, 불허 사유(품행·생계·종합평가·면접)가 해소된 시점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화 불허는 사유에 따라 다시 낼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국적법 시행령은 요건 미충족, 기한 내 종합평가 미응시, 종합평가 60점 미만, 면접심사 부적합을 귀화허가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별 재신청 판단 기준
- 품행 단정: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 후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7년, 벌금형은 납부일부터 5년, 선고유예·기소유예는 2년, 강제퇴거는 출국일부터 10년, 출국명령은 5년이 지나야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춥니다. 국세·지방세 체납도 정리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 본인의 자산·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한 생계유지 능력을 새 자료로 소명합니다.
- 종합평가·면접: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합평가 60점 이상을 받았다면 종합평가가 면제될 수 있어, 면접(국어능력,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준비에 집중하면 됩니다.
- 체류 이력: 거주기간은 적법 입국과 외국인등록 후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출국 공백이 있었다면 재입국허가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재신청 전 점검
불허 통지의 사유부터 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됐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중심으로 다시 준비해야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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