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 면접 면제조건, 사회통합프로그램 다 들으면 면접 안 봐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종합평가가 면제되고, 이수자 중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면접심사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수만으로 면접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귀화 심사 구조
- 법무부는 귀화 신청자에게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 종합평가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응시해야 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귀화 불허 사유입니다.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아도 불허 사유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의 면제 범위
- 종합평가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등
- 면접심사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중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 국적회복자의 배우자로 만 60세 이상 등
면접 주요 내용
- 국어능력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국민으로서 갖출 기본요건
면제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신청 전 이수 단계와 종합평가 점수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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