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동포 영주권에서 귀화하려면 일반귀화예요 간이귀화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9분 전
부모·조부모나 본인의 대한민국 국적 이력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중 해당 유형이 정해집니다. 영주자격(F-5)만으로 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적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반면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제9조의 국적회복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포의 신청 유형은 영주자격(F-5) 보유 여부가 아니라 본인과 부모·조부모의 국적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형 구분 기준
- 국적회복(제9조):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 등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 귀화(제4조):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일반귀화와 간이귀화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조부모의 국적 이력과 입증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국적법 제2조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출생 시점의 부모 국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
- 국적 이력과 혈통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유형을 확정합니다.
- 귀화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 법무부장관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생계, 기본소양 등의 세부 기준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료는 38,000원입니다.
- 허가를 받으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습니다. 국적은 이때 취득됩니다. 선서와 증서 수여 업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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