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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포 영주권에서 귀화하려면 일반귀화예요 간이귀화예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59분 전조회수 0
귀화
중국 동포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몇 년 됐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데 어떤 귀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59분 전

부모·조부모나 본인의 대한민국 국적 이력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중 해당 유형이 정해집니다. 영주자격(F-5)만으로 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적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반면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제9조의 국적회복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포의 신청 유형은 영주자격(F-5) 보유 여부가 아니라 본인과 부모·조부모의 국적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형 구분 기준

  • 국적회복(제9조):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 등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 귀화(제4조):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일반귀화와 간이귀화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조부모의 국적 이력과 입증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국적법 제2조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출생 시점의 부모 국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

  1. 국적 이력과 혈통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유형을 확정합니다.
  2. 귀화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3. 법무부장관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생계, 기본소양 등의 세부 기준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료는 38,000원입니다.
  4. 허가를 받으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습니다. 국적은 이때 취득됩니다. 선서와 증서 수여 업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 제2조)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 제4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 제9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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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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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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