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반귀화 하려면 영주권(F-5)이 먼저 있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6분 전
네, 현행 국적법 제5조 제1호의2에 따라 일반귀화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귀화나 특별귀화 대상자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과 함께, 제1호의2에서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년을 거주했더라도 영주자격(F-5) 없이 다른 체류자격만 가지고 있다면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적용 시점과 경과 사항은 신청 시점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 대상
-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 요건은 제6조(간이귀화)나 제7조(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 등 간이귀화나 특별귀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영주자격 없이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과 그 밖의 요건
- 거주기간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므로, 장기 출국이나 체류 공백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 민법상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 순서
- 영주자격(F-5) 취득: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라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 귀화 서류 준비: 생계유지 능력 증빙으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또는 부동산 증명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고,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갖춥니다.
- 귀화허가 신청: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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