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 신청 진행상황 조회, 어디서 확인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근거 법령에는 온라인 진행 조회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접수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심사는 서류 검토와 조회·조사, 종합평가, 면접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그 전에 같은 시행령 제3조제2항과 제4조에 따른 조회·조사·확인과 신청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연락이 없다면 지금 이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접수 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온라인 조회 가능 여부와 방법은 근거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귀화 심사의 주요 단계
- 서류 검토와 조회·조사: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조회·조사합니다. 이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평가: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응시하거나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을 심사하며,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 결정: 특별귀화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진행 확인과 연락처 관리
- 종합평가 응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응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확인합니다.
- 단계별 연락 방식과 소요 기간은 사안과 관할 관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바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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