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신·출산 일정이 겹쳐요, 귀화 시험·면접 일정 조정이 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1시간 전
종합평가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하면 되므로, 출산 예정일을 피해 응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접 연기 절차는 근거상 정해져 있지 않아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4조의3은 이 기간 안에 응시하지 않거나, 종합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거나,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으면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신·출산 일정이 겹치더라도 1년의 응시 기한 자체가 늦춰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한 안에서 출산 전후를 피해 응시 회차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험·면접 일정 관리
- 종합평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한 안에서 응시 시기를 스스로 정해 예정일과 회복 기간을 피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면접심사: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일정 변경 절차는 제공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고 진단서 등 의료 증빙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령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면접 면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에 한정되며, 임신 자체가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가 후 국민선서 일정
- 귀화허가 후 지정된 국민선서·귀화증서 수여일에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으면,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불참사유서를 지정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불참사유서가 제출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 일시와 장소가 지정되어 다시 통보됩니다.
체류기간은 별도로 확인
- 귀화 심사와 별개로 현재 체류자격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귀화(국적취득) 신청 준비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요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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