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 종합평가 떨어지면 몇 번까지 다시 볼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검토한 근거 자료에는 귀화 종합평가의 재응시 횟수나 기간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응시 가능 여부와 일정은 응시 시점의 사회통합정보망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합니다. 청장등은 조회·조사 및 확인 절차를 마친 뒤 그 결과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종합평가의 재응시 횟수, 응시 간격, 불합격했을 때 진행 중인 귀화 신청의 처리 방식은 검토한 근거 자료에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정할 수 없으며, 응시 시점의 사회통합정보망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응시 전 확인할 사항
- 재응시 가능 횟수와 다음 시험 일정: 신청 시점 공지로 확인합니다.
- 종합평가 응시료: 38,000원입니다. 재응시할 때마다 다시 납부하는지는 접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진행 중인 귀화 신청에 불합격 결과가 미치는 영향: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취득, 체류허가 등에서 편의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합니다.
- 교육과정 이수가 종합평가를 어디까지 대신하는지는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인정 범위를 공지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을 준비할 때
- 귀화 신청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의 첨부서류를 다시 점검합니다. 간이귀화 신청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 금융재산 증명, 재직증명서 등 생계유지능력 서류가 해당합니다.
- 이전에 낸 서류를 다시 쓸 수 있는지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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