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나와요? 은행·통신사 명의는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귀화허가가 나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절차로 이어지고, 주민등록번호는 이후 등록 절차를 거쳐 새로 부여됩니다. 은행·통신 명의는 각 기관 기준에 따라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은 청장등에게 하고, 법무부장관이 조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3호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화허가가 나면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절차로 이어지고, 주민등록번호는 그 뒤 등록 절차를 거쳐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주민등록증 발급의 구체적 시기는 제공된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허가 통지 때의 안내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화허가 이후 흐름
- 귀화허가 통보: 법무부장관의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통보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뒤 주민등록 절차를 거쳐 번호가 부여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는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은행·통신 명의 변경
- 기존 계좌와 휴대폰은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설되어 있으므로 새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 변경 방법과 필요 서류는 각 금융기관·통신사 내부 기준에 따르므로,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문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상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서류이므로, 과거 외국인등록 이력 증명이 필요하면 발급 가능 여부를 관할 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처리
- 국민이 된 뒤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계속 쓰는 것이 아니며, 반납 시기와 방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과 안내에 따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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