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 면접 예상 질문, 애국가도 불러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제공된 근거에는 면접 질문 목록이나 애국가 제창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접 방식과 준비 범위는 출석 안내문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적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합니다. 면접은 이 요건 심사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된 근거 자료에는 면접에서 묻는 구체적인 질문 목록, 애국가 제창 여부, 합격 기준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면접과 이후 절차에서 확인되는 사항
-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됩니다.
-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 업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선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요령
- 출석 안내문에 적힌 준비물, 일시, 장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질문 유형이나 애국가 관련 요구 여부는 관서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체류 이력, 가족관계, 생계 관련 내용을 본인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 둡니다.
불허된 경우
- 근거 자료에는 면접 재응시 횟수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불허된 경우에는 불허 사유를 확인한 뒤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귀화 신청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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