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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이귀화 이중국적 유지할 수 있어요? 본국 국적 꼭 포기해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귀화
귀화하면 본국 국적을 꼭 버려야 하는지, 결혼이민자는 이중국적이 된다던데 맞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귀화자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혼인 중 간이귀화한 결혼이민자 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서약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상

  • 혼인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3년 경과 후 1년 이상 주소가 있어 간이귀화한 결혼이민자(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 특별공로자, 특정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 일부 국적회복자(미성년 때 입양된 뒤 외국 국적 취득자,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자 등)
  • 외국 법제 때문에 포기가 어려운 사람(대통령령)

배우자 사망·이혼 등으로 혼인이 끝난 뒤 간이귀화(제6조 제2항 제3호·제4호)한 경우는 서약 대상 조문에 없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서약 후 주의점

  • 국내 법령 적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이 6개월 내 하나의 국적 선택을 명할 수 있음
  • 1년 안에 포기도 서약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 상실, 이후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신고하면 재취득 가능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1조, 제1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2.10.1.)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귀화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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