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간이귀화 이중국적 유지할 수 있어요? 본국 국적 꼭 포기해야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귀화자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혼인 중 간이귀화한 결혼이민자 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서약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상
- 혼인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3년 경과 후 1년 이상 주소가 있어 간이귀화한 결혼이민자(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 특별공로자, 특정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 일부 국적회복자(미성년 때 입양된 뒤 외국 국적 취득자,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자 등)
- 외국 법제 때문에 포기가 어려운 사람(대통령령)
배우자 사망·이혼 등으로 혼인이 끝난 뒤 간이귀화(제6조 제2항 제3호·제4호)한 경우는 서약 대상 조문에 없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서약 후 주의점
- 국내 법령 적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이 6개월 내 하나의 국적 선택을 명할 수 있음
- 1년 안에 포기도 서약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 상실, 이후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신고하면 재취득 가능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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