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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화 소득요건, 예금 3천만원 있어야 한다는 게 맞아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귀화
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금이 3천만원 있어야 한다던데 꼭 그래야 하는지, 소득으로도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3천만원은 간이귀화 기준이며 필수도 아닙니다. 간이귀화는 3천만원 이상 금융재산·부동산·임대보증금 또는 재직증명서로, 일반귀화는 GNI 이상 소득이나 6천만원 이상 재산으로 증명합니다.

국적법 제5조 제4호는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요구하고, 증명 방법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합니다.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하나만 충족

  • 3천만원 이상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 공시가격·실거래가·시중은행 시세 3천만원 이상 부동산 소유
  •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금이 적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6천만원 이상 금융재산, 또는 6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보증금

정리

예금 3천만원은 여러 증명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간이귀화라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로도 생계유지를 증명할 수 있고,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 자산도 인정됩니다. 다만 심사 중 실제 생계 상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니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체납은 품행 단정 요건에도 걸립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적법 제5조·제6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 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원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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