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7 받은 뒤 창업해도 돼요? 사업자 등록 가능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F-2-7 연장 심사는 소득과 점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창업한 뒤에는 사업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업종이 취업 제한 분야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신고 여부는 관할 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의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기간 연장 기준은 점수표상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에게 합산 점수와 연간소득 점수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해 체류기간을 차등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면, 연장 때 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운영 업종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제공된 매뉴얼에는 창업 허용 여부와 사업자 등록 시 출입국 신고 절차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 때 소득 심사
-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도 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을 제출하면, 각서를 받은 뒤 6개월씩 2회 연장됩니다.
- 3회째에도 소득요건에 미달하면 연장이 불허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만 허용됩니다.
- 주체류자 연장이 불허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연장도 함께 불허됩니다.
업종 제한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경우 체류허가가 불허되거나 취소됩니다.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에 종사했다면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와 체류기간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 가게 업종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준비할 점
- 연장 때는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 서류를 제출하므로,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게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창업 초기에 소득이 적게 잡히면 연장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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