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7 부모님 초청, 거주비자로도 부모님 모셔올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8시간 전
제공된 F-2 지침상 F-2-7의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동반가족으로 초청하는 규정이나 우수인재 부모 초청 특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체류 매뉴얼 F-2의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기간 연장 기준은 동반가족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정합니다. 이들에게는 거주(F-2-71) 또는 방문동거(F-3-18) 자격을 부여합니다. 사증 매뉴얼의 K-STAR 동반가족 범위도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법률상 배우자와,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지침 범위에서는 부모님을 F-2-7의 동반가족으로 초청하는 규정이나 우수인재 부모 초청 특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F-2-7 동반가족 기준
- 대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거주(F-2-71): 주체류자의 점수제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방문동거(F-3-18): 주체류자 소득(GNI)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연장이 불허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연장도 함께 불허됩니다.
부모님 초청 시 확인할 점
- 부모님에게 부여될 체류자격, 초청인 소득 요건, 체류기간은 근거 지침에 규정이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부모님 본인이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체류의 전제는 주체류자 본인의 F-2-7 점수 및 소득 요건 유지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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