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99 장기체류 거주비자,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F-2-99는 F-2-99로 변경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장기간 계속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지, 품행,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갖추면 체류자격 변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거주(F-2-99)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쳐 받는 자격입니다. 체류 매뉴얼 F-2의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자격 변경'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핵심 요건은 F-2-99로 변경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한 기간, 체류지, 품행,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입니다. 필요한 체류 기간은 기존 체류자격별로 다르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산정과 계속성
- 91일 이상 해외에 출국한 기간,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기간, 출국기한 유예 기간 등은 체류기간에서 빠집니다.
- 완전출국 후 30일을 넘겨 입국하면 체류의 계속성이 끊깁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단절됩니다.
- F-2-99로 변경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류지, 품행, 생계, 기본소양
- 체류지: 사회통념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거여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모텔은 억제 대상입니다.
- 품행: 다음에 해당하면 억제 대상입니다.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 세금 체납 등입니다. 국내법 위반이 확인되면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됩니다.
- 생계: 자산과 연간소득 요건을 봅니다. 기존 자격의 연장 요건이 더 엄격하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본소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사전평가 81점 이상, 국내 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입니다.
제출 서류와 F-2-7과의 차이
- 서류: 여권, 사진, 수수료, 신청서와 신청사유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자산 서류,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입증서류, 기본소양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점수제 우수인재(F-2-7)는 평가항목 합산점수와 연간소득으로 심사합니다. F-2-99는 장기 체류 이력이 중심인 자격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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