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7 점수 계산,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제공된 지침 범위에서는 신청 전에 점수를 공식 확정해 주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점수는 신청 시 제출한 입증서류로 심사에서 확정되며, 증빙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체류 매뉴얼 F-2의 점수제 우수인재(F-2-7) 부분은 신청 시 기본서류와 함께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본인이 계산한 값이 아니라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단계에서 인정됩니다. 제공된 지침에는 F-2-7 점수를 신청 전에 공식적으로 확정해 주는 사전심사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의 사전심사 규정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에 관한 것이어서 F-2-7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연장 시에는 합산점수 또는 연간소득점수 구간에 따라 체류기간이 1년, 2년, 3년, 5년으로 달라집니다.
- 합산점수 130점 이상 또는 연간소득점수 50점 이상이면 5년이 부여되는 식으로, 두 기준은 '또는' 관계입니다.
- 동반가족(F-2-71) 유지를 위해서는 주체류자의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리 점검하는 방법과 흔한 실수
- 증빙 기준 계산: 항목마다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항목은 점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소득 산정: 연간소득은 체류자격 변경 부분의 산정 방법을 따르므로 기준 연도와 GNI 고시 값을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 점수 외 요건 누락: 결격사유, 취업 제한 분야 근무 이력, 실직이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 여부는 점수와 별개로 심사됩니다.
- 준법시민교육: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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