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히트브랜드 대상 외국인 비자 서비스 1위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hmabug
무료 상담 신청하기

Q.F-2 비자 종류, F-2-1 F-2-3 F-2-7 차이가 뭐예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거주비자(F-2-7)
F-2 거주비자라고 다 같은 줄 알았는데 뒤에 숫자가 다 달라요. 종류별로 누가 받는 건지, 일하는 범위도 다른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F-2는 세부 약호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F-2-1은 (구) 국민의 배우자, F-2-3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F-2-7은 점수제 우수인재이며, 취업 범위와 연장 기준도 유형별로 다릅니다.

체류 매뉴얼의 거주(F-2) 세부약호표에 따르면 F-2는 하나의 체류자격 안에서 대상자에 따라 약호가 나뉘고, 유형마다 개별 지침이 적용됩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주요 세부 유형과 대상자

  • F-2-1: (구) 국민의 배우자
  • F-2-2: 국민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 F-2-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F-2-4: 난민인정자, F-2-5: 고액투자 장기체류 외국인
  • F-2-7: 점수제 우수인재, F-2-71: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F-2-99: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기타 장기체류자

취업 범위의 차이

  • F-2-99: 법령이 인정하는 취업활동(C-4, E-1부터 E-10, H-2 체류자격상의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거주자격 취득 직전 분야 활동을 계속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가능하고, 직전 분야를 하지 않고 다른 취업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F-2-7 동반가족: 주체류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F-2-71을 받아 취업할 수 있고, 미충족 시 방문동거(F-1)로 체류하며 취업이 금지됩니다.
  •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하면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유형은 해당 개별 지침에 따릅니다.

연장과 영주자격 연결

  • F-2-7은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점수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체류기간이 차등 부여됩니다.
  • K-STAR 거주(F-2-7S)는 5년 경과 후 점수제 거주(F-2-7)나 K-STAR 영주(F-5-S1)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형의 영주자격(F-5) 요건은 유형별로 달라 신청 시점 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 (보조 매뉴얼 F-2) / 해 당 자 (1) (체류 매뉴얼 F-2) /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F-2) / ❍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사증 매뉴얼 F-2)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거주비자(F-2-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주비자(F-2-7) 다른 질문

케이비자 로고
케이비자 네이버 블로그케이비자 인스타그램케이비자 유튜브
회사소개대행사 선택 가이드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사업성장파트너

부스트코리아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사업성장파트너·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불허 시 100% 환불책임.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