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 비자 종류, F-2-1 F-2-3 F-2-7 차이가 뭐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F-2는 세부 약호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F-2-1은 (구) 국민의 배우자, F-2-3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F-2-7은 점수제 우수인재이며, 취업 범위와 연장 기준도 유형별로 다릅니다.
체류 매뉴얼의 거주(F-2) 세부약호표에 따르면 F-2는 하나의 체류자격 안에서 대상자에 따라 약호가 나뉘고, 유형마다 개별 지침이 적용됩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주요 세부 유형과 대상자
- F-2-1: (구) 국민의 배우자
- F-2-2: 국민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 F-2-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F-2-4: 난민인정자, F-2-5: 고액투자 장기체류 외국인
- F-2-7: 점수제 우수인재, F-2-71: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F-2-99: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기타 장기체류자
취업 범위의 차이
- F-2-99: 법령이 인정하는 취업활동(C-4, E-1부터 E-10, H-2 체류자격상의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거주자격 취득 직전 분야 활동을 계속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가능하고, 직전 분야를 하지 않고 다른 취업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F-2-7 동반가족: 주체류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F-2-71을 받아 취업할 수 있고, 미충족 시 방문동거(F-1)로 체류하며 취업이 금지됩니다.
-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하면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유형은 해당 개별 지침에 따릅니다.
연장과 영주자격 연결
- F-2-7은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점수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체류기간이 차등 부여됩니다.
- K-STAR 거주(F-2-7S)는 5년 경과 후 점수제 거주(F-2-7)나 K-STAR 영주(F-5-S1)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형의 영주자격(F-5) 요건은 유형별로 달라 신청 시점 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