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7 소득 점수,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F-2 매뉴얼은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인정 소득으로 보지만, 소득세를 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F-2-7 소득점수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점수제 산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 F-2의 인정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 인정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매뉴얼의 기타 장기(F-2-99)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점수제 우수인재(F-2-7)는 체류자격 변경 부분의 연간소득 산정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득점수 반영 여부는 점수제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과 기준 연도
- F-2-7 관련 규정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나타납니다.
- F-2-99 기준에서는 신청 시점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 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금 계좌 증빙, 사업자와 신청인의 서약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F-2-7에도 같은 방식이 허용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판단합니다.
퇴사 후 자격 유지에서 주의할 점
- 연장 신청 때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을 제출하면, 합산점수와 관계없이 각서를 받고 6개월씩 2회 연장합니다. 3회째에도 소득요건에 못 미치면 연장이 불허되고 구직(D-10)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시 체류기간은 합산점수 또는 연간소득점수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한 경우 체류허가가 불허되거나 취소됩니다. 프리랜서 업종이 이 분야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단계의 신청대상(상장법인, 유망산업, 전문직, 유학인재 등)은 취업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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