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7 나이 많으면 불리해요? 40대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40대 초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점수 항목 중 하나이며, 구간별 배점은 신청 시점 공지로 확인하고 다른 항목에서 합산 점수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거주(F-2)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활동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관서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점수제 거주(F-2-7)에서 나이는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입니다. 40대라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합산 점수와 기본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연령 점수 구간 확인 방법
- 연령 구간별 배점과 합격 기준 점수는 이 답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구간과 배점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현행 점수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생일 전후로 구간이 바뀌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보완하는 방법
- 점수제는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연령 점수가 낮다면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항목별로 인정되는 입증서류를 갖출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 항목별 세부 배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행 점수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과 점수 항목의 구분
- 점수 항목은 합산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품행 등 기본 요건은 점수와 별개로 심사됩니다.
- 2022년 7월부터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됩니다.
- 요건 충족 여부의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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