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7 체류기간 몇 년씩 나와요? 연장 주기가 궁금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F-2-7은 연장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유리한 점수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 중 하나로 차등 부여됩니다.
체류 매뉴얼 F-2의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기간 연장 기준에 따르면, 점수표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 중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가운데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해 체류기간을 차등 부여합니다. 따라서 고정된 연장 주기는 없고, 신청할 때마다 점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점수별 체류기간
- 합산 130점 이상 또는 연간소득 점수 50점 이상: 5년
- 합산 120~129점 또는 연간소득 점수 45점 이상: 3년
- 합산 110~119점 또는 연간소득 점수 40점 이상: 2년
- 합산 80~109점: 1년
연장 시 확인할 요건
-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경우 체류허가가 불허(취소)됩니다.
-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을 제출하면 각서를 받은 뒤 6개월씩 2회 연장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에 미달하면 연장이 불허되며 구직(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이 허용됩니다.
- 80점 미만이라도 취업 중이며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거나,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소득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1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는 주체류자와 같은 기간으로 연장되며, 주체류자가 불허되면 함께 불허됩니다.
영주자격과의 관계
제공된 매뉴얼 범위에서는 F-2-7 체류기간과 영주자격(F-5) 전환 요건의 구체적 연계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주자격 요건은 별도 지침에 따라 판단되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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