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비자 취업제한 있어요? F-2-7 받으면 아무 회사나 옮겨도 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F-2-7은 시행령상 체류자격별 취업 제한을 받지 않아 회사를 옮겨도 되고 근무처 변경 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유흥·사행 등 취업제한 분야는 금지되고 연장 때 소득을 다시 봅니다.
취업 범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거주(F-2) 자목(점수제) 체류자격자를 체류자격별 취업활동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2026년 매뉴얼상 F-2의 근무처 변경·추가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 E-7처럼 변경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제한되는 부분
- 취업제한 분야: 사행행위 영업, 단란·유흥주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영업 등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제한 분야 종사 시 연장 불허 또는 허가 취소, 국내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직종 취업도 심사에 반영
- 연장 때 소득을 포함한 점수를 다시 계산하므로 이직으로 연봉이 줄면 부여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E-7 대비 장점
- 직종코드, 국민고용 20% 비율, 회사 임금요건 심사 없이 이직 가능
- 주 체류자 소득이 GNI 이상이면 배우자·자녀가 F-2-71로 취업 가능
- 3년 체류 후 점수제 영주(F-5-16)로 이어지는 경로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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