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상담

전화상담

1811-1942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1 영업일 소요

공지사항back
대한민국 1등 외국인 비자서비스belt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hmabug
무료 상담 신청하기

Q.F2비자 연장할 때 점수 다시 맞춰야 해요? 연봉이 떨어졌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거주비자(F-2-7)
F-2-7을 받았는데 이직하면서 연봉이 조금 줄었어요, 연장할 때 점수를 다시 보는지 걱정돼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연장 때 점수를 다시 봅니다. 합산 80점 이상이면 연장되며 점수에 따라 1~5년이 부여되고, 80점 미만이어도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1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시 체류기간 부여 기준

  • 합산 130점 이상 또는 소득점수 50점 이상: 5년
  • 120~129점 또는 소득점수 45점 이상: 3년
  • 110~119점 또는 소득점수 40점 이상: 2년
  • 80~109점 또는 소득점수 30점 이하: 1년
  • 합산점수와 소득점수 중 유리한 쪽 적용

소득점수 구간(연간소득)

  • 5천만~6천만원 미만 45점, 4천만~5천만원 미만 40점, 3천만~4천만원 미만 30점, 최저임금 이상~3천만원 미만 10점
  • 가장 최신 소득금액증명 기준이라 이직 후 소득이 언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 80점 미만이라도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1년 유예
  • 실직 또는 최저임금 이하: 각서 후 6개월씩 2회 연장, 3회째도 미달이면 연장 불허 후 구직(D-10, 최대 1년) 변경 허용
  •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부족하면 1년 유예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거주(F-2)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거주(F-2) 점수제 평가항목(연간소득 배점)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거주비자(F-2-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주비자(F-2-7) 다른 질문

logo
faceinstagramyoutube
회사소개대행사 선택 가이드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대표번호

서비스 바로가기

케이비자

행정24

바른행정 홈페이지

바움 행정사사무소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80-17-01090 | 행정사신고 3180000202517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9-IC-RG-041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4, 3층

바른행정 주식회사 (행정24·부스트코리아 운영)

대표 : 이상욱 | 사업자 438-88-01798 | 통신판매 2026-부산동구-0294 |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6-7, 403호

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11-1942

평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Copyright © K-VISA. All rights reserved.

무료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비자 종류를 몰라도 걱정마세요. 1영업일 내 직접 연락 드립니다.

1811-1942

평일 09:00 ~ 18:00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