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비자 연장할 때 점수 다시 맞춰야 해요? 연봉이 떨어졌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연장 때 점수를 다시 봅니다. 합산 80점 이상이면 연장되며 점수에 따라 1~5년이 부여되고, 80점 미만이어도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1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시 체류기간 부여 기준
- 합산 130점 이상 또는 소득점수 50점 이상: 5년
- 120~129점 또는 소득점수 45점 이상: 3년
- 110~119점 또는 소득점수 40점 이상: 2년
- 80~109점 또는 소득점수 30점 이하: 1년
- 합산점수와 소득점수 중 유리한 쪽 적용
소득점수 구간(연간소득)
- 5천만~6천만원 미만 45점, 4천만~5천만원 미만 40점, 3천만~4천만원 미만 30점, 최저임금 이상~3천만원 미만 10점
- 가장 최신 소득금액증명 기준이라 이직 후 소득이 언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 80점 미만이라도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1년 유예
- 실직 또는 최저임금 이하: 각서 후 6개월씩 2회 연장, 3회째도 미달이면 연장 불허 후 구직(D-10, 최대 1년) 변경 허용
-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부족하면 1년 유예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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