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7 불허 났어요, 점수 넘었는데 보완해서 다시 낼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점수를 넘어도 품행 결격, 소득 산정 방식 차이, 해외 서류 공적확인 누락 등으로 불허될 수 있으며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7은 점수(170점 중 80점 이상) 외에 품행단정, 취업활동, 공중보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본인이 계산한 점수와 심사에서 인정되는 점수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점수를 넘었는데도 불허되는 주요 사유
- 소득 산정 차이: 고용계약서 연봉이 아니라 제출 가능한 최신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학력 불인정: 수료는 제외되고, 해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문이 필요하며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 감점 누락: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통고처분, 5년 이내 출국명령·강제퇴거, 벌금형 전력은 감점됩니다.
- 품행 결격: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형,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으로 통고처분 합계 500만원 이상, 허위서류 제출은 점수와 무관한 불허 사유입니다.
- 취업제한 분야: 신청 전 3년 이내 사행·유흥 등 제한 업종 취업 이력
보완 후 재신청
불허 통지의 사유를 확인한 뒤 해당 항목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이 문제였다면 새 연도 소득금액증명이 나온 뒤, 서류가 문제였다면 공적확인을 갖춘 뒤 다시 내는 식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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