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7 받으면 배우자도 F-2로 바뀌어요? 아내도 일할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F-2-7을 받아도 배우자 자격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며, 배우자 본인이 별도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가능 범위는 변경 후 부여되는 자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은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은 사람마다 따로 부여되므로 신청인이 E-7에서 F-2-7로 변경되더라도 배우자의 동반(F-3) 자격이 함께 바뀌지 않으며, 배우자 명의의 변경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지침 자료에는 F-2-7 동반가족에게 부여되는 세부 자격과 취업 허용 범위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체류자격 변경 방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 허가되면 여권에 변경허가 사항이 기재되거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으로 갈음합니다.
- 다른 거주(F-2) 유형 지침에서도 배우자와 미혼자녀를 별도 신청대상으로 정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며, 주 신청인이 먼저 변경한 뒤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취업 가능 여부
- 현재 F-3 자격으로는 그 자격에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변경허가가 나기 전에 취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변경 후 부여되는 자격의 취업 허용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체류자격
- 자녀도 개별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라 자녀가 17세 미만이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 등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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