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R 지역특화 거주비자, F-2-7이랑 뭐가 달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F-2-R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추천을 받아 지정 지역에 살며 지정 업종에서 일하는 조건부 거주비자이고, F-2-7은 지역 제한 없이 점수제 80점 이상이면 받는 거주비자입니다.
F-2-R 지역특화 우수인재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형 비자
- 참여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이 출발점, 법무부 기본요건과 지자체 개별요건을 모두 충족
-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취업이 조건이며 위반하면 비자 취소
- 취업 업종도 지자체가 지정한 범위로 제한
F-2-7 점수제 우수인재
-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 종사자(전년 소득 GNI 1.5배 이상), 전문직 종사자(E-1~E-7-1, D-5~D-9로 3년 이상), 국내 석사 이상 유학인재, 이공계 잠재적 우수인재 등
- 점수제 합산 80점 이상
- 거주·근무 지역 제한 없음, 연장 때 점수에 따라 1~5년 부여
-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E-7-2~E-7-4)은 전문직 종사자 유형에서 제외
어느 쪽이 맞나
점수가 80점에 못 미치거나 지방 정착 계획이 있으면 F-2-R, 소득·학력 점수가 충분하고 지역 이동이 필요하면 F-2-7이 유리합니다. F-2-R의 소득·학력·한국어 세부 기준과 참여 지자체는 연도별 운영계획으로 바뀌므로 신청 연도 법무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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