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도 F-2-7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석사 졸업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가능합니다. 국내 정규 석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E-1~E-7-1 등 전문 직종 취업이 확정되면 E-7을 거치지 않고 유학인재로 F-2-7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점수 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학인재 요건
- 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 취득, 현재 D-2 자격 여부와 무관(D-10도 가능)
- 학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 교수(E-1)~전문인력(E-7-1)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 직종에 취업 확정 또는 취업 중. E-7-2~E-7-4 수준 직종은 제외
- 점수 합산 80점 이상
점수 계산 포인트
- 학력: 석사 이공계 20점, 이공계 외 17점. 국내 석사 가점 7점, 우수대학 석사 가점 20점
- 한국어: TOPIK 4급·사통 4단계 15점, 5급·5단계 20점
- 소득 소명이 없으면 소득점수가 0점이라 다른 항목만으로 80점을 넘길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 취업예정자로 고용계약서를 낸 경우 소득이 없어도 1년 연장 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E-7 경유와 비교
- E-7 경유 시 전문직 종사자 유형은 E-7-1 등으로 3년 이상 체류가 필요(연소득 4천만원 이상이면 기간 요건 면제)
- F-2-7은 이직 제한이 없고 3년 뒤 점수제 영주 경로가 열립니다.
- 이공계 특성화 대학·연구기관 석·박사는 총장 추천으로 취업 전에도 F-2-7S 신청 가능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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