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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7 거주비자 점수, 몇 점 넘어야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1
거주비자(F-2-7)
E-7으로 몇 년째 일하고 있어서 F-2-7을 알아보고 있어요. 몇 점 이상이어야 하고, 나이나 학력, 소득은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평가항목 합산 8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학력·한국어·연간소득 공통항목(최대 130점)과 가점(최대 40점)으로 계산하고, 법 위반 이력은 감점됩니다.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7)는 평가항목 합산 8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공통항목 최대 130점과 가점 최대 40점을 합쳐 최대 170점까지 인정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형사처벌 이력은 감점됩니다.

신청 대상(하나에 해당)

  •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관리자·전문가 직종 종사자
  •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로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1.5배 이상
  • E-1~E-7-1, D-5~D-9 전문직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연소득 4천만원 이상이면 기간 면제)
  • 국내 석사 이상 취득 후 5년 이내 전문직 취업자

공통항목 배점

  • 나이 최대 25점(25~29세)
  • 학력 최대 25점(이공계 박사 등)
  • 한국어 최대 20점(TOPIK 5급·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 연간소득 최대 60점(1억원 이상), 3천만~4천만원 미만 30점

연장 때는 130점 이상(또는 소득점수 50점 이상)이면 5년, 80~109점이면 1년이 부여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F-2 거주 체류자격 변경허가(점수제 우수인재 신청대상·평가항목)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F-2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점수제 우수인재 합산점수별 체류기간)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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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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