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7 비자 신청 자격, 지금 E-7인데 몇 년 있어야 신청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전문인력(E-7-1)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체류하면 신청 대상이고, 연소득 4천만원 이상이면 3년 요건이 면제되며 170점 중 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전문직 종사자' 유형은 신청일 현재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체류 중이고, 그 자격의 연장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
-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 제외: 호텔·유흥업소 종사(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E-7-2~E-7-4)
- 구직(D-10)은 전문직 체류자격 목록에 없습니다.
- 국내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전문직종에 취업한 경우 '유학인재'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요건 면제와 점수 기준
- 소득금액증명상 연간 소득 4천만원 이상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사업 피초청인으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으면 3년 요건 면제
- 나이·학력·한국어·연간 소득과 가점·감점을 합쳐 최대 170점 중 80점 이상
- 소득은 최신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 소득 기준이며 최저임금 미만이면 소득 점수 0점
점수 외 필수 요건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 형 선고,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형, 3년 이내 허위서류 제출 같은 품행 결격이 없어야 하고, 취업제한 분야 종사 이력과 결핵 등 공중보건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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