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비자 영주권, F-2-7로 몇 년 있으면 F-5 신청할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점수제 거주(F-2-7)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전년도 GNI 2배 이상 소득(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과 기본소양을 갖추면 점수제 영주(F-5-1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16 요건
-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F-2-7로 계속 체류
- 생계유지: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 품행 단정, 3년간 유흥서비스업 종사·운영 경력 없음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 사유 확인), 신원보증서
- 소득금액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 수수료: 영주 변경 20만원(2026년 기준)
참고
네거티브 방식 E-7-S2에서 F-2-7을 거친 경우 생계요건이 GNI 1배 이상으로 완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주 체류자가 영주를 받은 지 2년이 지나면 F-5-18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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