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7 점수 소득, 작년 연봉으로 봐요 올해 계약 연봉으로 봐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증명에 나타난 전년도 소득으로 봅니다. 새 계약 연봉은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을 낼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체류 매뉴얼의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7) 자격변경 기준은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요건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증 매뉴얼의 F-2 점수표 역시 고용계약서상 연봉으로 연간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작년에 국내 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올해 이직으로 연봉이 올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기준입니다.
소득 산정 기준 서류
- 원칙: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되는 전년도 연간소득입니다.
- 예외: 최근 취업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을 낼 수 없는 경우에만 고용계약서상 연봉 상당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 소명서류를 내지 않거나, 미취업자이거나,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 항목은 0점입니다.
이직으로 연봉이 오른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된다면 새 계약 연봉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오른 연봉을 반영하려면 해당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에 반영된 뒤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새 직장의 고용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경제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최소 소득 요건 확인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는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 연봉으로 갈음합니다.
- 전문직 종사자는 소득금액증명서상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3년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 구체적인 소득 구간별 배점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점수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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