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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R과 F-2-7 점수제 거주비자, 나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3분 전조회수 0
거주비자(F-2-7)
점수제 F-2-7 점수가 조금 모자라요. F-2-R로 가는 게 나을지, F-2-7을 계속 준비하는 게 나을지 고민돼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3분 전

F-2-7은 점수와 연간소득으로 체류기간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F-2-R 요건은 확인한 근거에 없으므로, 두 자격의 요건과 거주·취업 제한을 공고로 비교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연장허가가 필요합니다. 체류 매뉴얼(F-2)은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연장 체류기간을 합산점수 또는 연간소득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합니다. 반면 지역 관련 거주자격(F-2-R)의 지자체 추천, 지역 거주 의무, 취업 범위는 이번에 확인한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청 시점 지침과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2-7 유지 단계에서 확인할 점

  • 합산점수 130점 이상 또는 연간소득점수 50점 이상이면 5년, 120~129점 또는 45점 이상이면 3년, 110~119점 또는 40점 이상이면 2년, 80~109점이면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 점수가 80점 미만이어도 현재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 1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을 제출하면 각서를 낸 뒤 6개월씩 2회 연장됩니다. 3회째에도 소득요건에 미달하면 연장이 불허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경우 체류허가가 불허(취소)됩니다.

동반가족과 품행 요건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F-2-71을 받으려면 주체류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준법시민교육 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 전 비교할 사항

  1. F-2-R의 추천 요건, 거주 지역 제한, 허용 취업 범위를 지자체 공고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합니다.
  2. 본인의 소득과 취업 상태가 F-2-7 연장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3. 두 자격 모두 이후 영주자격(F-5)으로 이어지는 요건을 신청 시점 지침으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F-2)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F-2-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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