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R 지역특화 비자 대행은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 업체 고르는 기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54분 전
F-2-R 신청 대행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행정사 등에게 맡겨야 합니다. 등록 여부, 지원 범위, 비용 공개, 상담 언어를 확인하십시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을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이 되려면 행정사 등 법령이 정한 자격자 자격을 갖추고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대행기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F-2-R은 별도의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지침과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등록 대행기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기관 선택 시 확인할 점
- 등록 여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인지, 등록번호를 공개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원 범위: 지자체 관련 사전 단계부터 출입국관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확인합니다.
- 비용 공개: 수수료와 대행 비용을 단계별로 미리 안내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담 언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요건과 서류를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절차의 기본 구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 관서장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허가가 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으로 처리합니다.
케이비자 안내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F-2-R 요건 검토를 무료로 진행하며, 등록번호는 상담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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