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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R 지역특화 비자 대행은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 업체 고르는 기준

상담 자주 묻는 질문54분 전조회수 0
거주비자(F-2-7)
F-2-R 신청을 도와줄 행정사를 찾고 있어요. 어떤 곳에 맡겨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54분 전

F-2-R 신청 대행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행정사 등에게 맡겨야 합니다. 등록 여부, 지원 범위, 비용 공개, 상담 언어를 확인하십시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을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이 되려면 행정사 등 법령이 정한 자격자 자격을 갖추고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대행기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F-2-R은 별도의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지침과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등록 대행기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기관 선택 시 확인할 점

  • 등록 여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인지, 등록번호를 공개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원 범위: 지자체 관련 사전 단계부터 출입국관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확인합니다.
  • 비용 공개: 수수료와 대행 비용을 단계별로 미리 안내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담 언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요건과 서류를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절차의 기본 구조

  1.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3. 관서장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허가가 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으로 처리합니다.

케이비자 안내

케이비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F-2-R 요건 검토를 무료로 진행하며, 등록번호는 상담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20-1. 무역업(D-9-1)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 (보조 매뉴얼 F-2)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F-2-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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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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