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어요, F-2-7 소득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금액에 한해 합산해 인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담긴 소득금액증명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류 매뉴얼 F-2에 따르면 점수제 거주(F-2-7)를 신청할 때는 점수표, 항목별 점수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합니다. 같은 매뉴얼의 '인정되는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종합소득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으면 합산해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급여는 근로소득,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진 금액끼리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합산 시 확인할 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은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소득세 납부 대상인데도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택 등 자산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로 소득이 생겨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
- 점수표, 항목별 점수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2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 급여와 프리랜서 수입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에 두 소득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제출한 서류를 신뢰하기 어려우면 공적 증빙을 제출할 때까지 허가 결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뒤에도 서류를 대조해 불일치가 확인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체류자격 취소 조치 대상이 됩니다.
- 어느 연도의 소득을 반영하는지, 점수 구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신청 시점의 지침과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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