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턴·계약직 기간도 F-2-7 경력점수에 포함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제공된 지침에는 인턴·계약직 기간의 경력점수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관계와 직무를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F-2-7)은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로 심사합니다. 체류 매뉴얼 F-2는 연장 시에도 주체류자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를 함께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지침 범위에는 인턴·계약직처럼 고용형태별로 경력 인정 여부를 구분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전 인턴 기간이 포함되는지는 경력 항목 세부 기준과 제출 서류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인턴 기간에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 인턴 때 수행한 직무가 정규직 전환 후 직무와 이어지는지 여부
- 근무 기간이 서류로 명확하게 확인되는지 여부
준비하면 좋은 서류
-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적힌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사회보험 가입 이력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규직 전환 사실이 드러나는 회사 문서
점수가 부족할 때 참고할 점
- 합산점수가 130점 이상이면 5년, 120점에서 129점은 3년, 110점에서 119점은 2년, 80점에서 109점은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 80점에 미달하더라도 현재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인턴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른 항목으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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