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7 대행, 점수표 사전 진단과 수수료가 궁금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F-2-7은 점수표 항목별 점수와 감점 요소를 입증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체류 매뉴얼 F-2의 점수제 거주(F-2-7) 자격변경은 신청인이 직접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와 평가 항목별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점수가 애매하다면 감점 요소와 서류 입증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고, 같은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사전 진단에서 확인할 감점 요소
- 출입국관리법 위반: 300만원 이상이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를 받은 경우 30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0점이 감점됩니다. 통고처분은 납부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출국명령·강제퇴거는 5년 이내에 부과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사처벌 전력: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은 형 확정일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이면 자격변경 불허 대상이고, 3년이 지났으면 40점이 감점됩니다. 벌금 300만원 미만은 형 확정 시점과 관계없이 감점됩니다.
- 취업활동·공중보건: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결핵 등 전염병 여부도 심사합니다.
서류 매칭 포인트
-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 점수 입증: 점수표, 항목별 입증서류,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해외 발급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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