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R 신청 절차, 지자체 추천부터 체류자격 변경까지 순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6분 전
지자체 추천서를 먼저 받은 뒤, 그 추천서를 첨부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거주(F-2-R)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모집 시기와 요건은 해당 지자체 공고로 확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지금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지역특화형 거주(F-2-R)의 지자체 추천서는 이 변경 신청에 첨부하는 서류이므로, 지자체 추천을 먼저 받고 출입국에 신청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제공된 매뉴얼 자료에는 F-2-R 추천의 선정 기준과 일정이 없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순서
- 거주 희망 지자체의 F-2-R 추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추천을 신청합니다.
- 지자체 심사와 선정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 추천서를 첨부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관서장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허가되면 여권에 변경허가인을 찍거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합니다.
준비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지자체 추천서
-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다른 거주(F-2) 유형 지침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자국 정부 발급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그 밖에 관할 관서가 요구하는 소득, 학력 등 입증서류
일정 확인 방법
- 추천 모집 시기, 대상, 요건은 해당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출입국 신청 단계의 수수료와 제출서류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 거주(F-2) 변경 허가 예정자 가운데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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