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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R 신청 절차, 지자체 추천부터 체류자격 변경까지 순서

상담 자주 묻는 질문26분 전조회수 0
거주비자(F-2-7)
F-2-R로 바꾸려면 어디에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지자체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데 순서가 헷갈려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6분 전

지자체 추천서를 먼저 받은 뒤, 그 추천서를 첨부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거주(F-2-R)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모집 시기와 요건은 해당 지자체 공고로 확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지금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지역특화형 거주(F-2-R)의 지자체 추천서는 이 변경 신청에 첨부하는 서류이므로, 지자체 추천을 먼저 받고 출입국에 신청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제공된 매뉴얼 자료에는 F-2-R 추천의 선정 기준과 일정이 없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순서

  1. 거주 희망 지자체의 F-2-R 추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추천을 신청합니다.
  2. 지자체 심사와 선정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3. 추천서를 첨부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4. 관서장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허가되면 여권에 변경허가인을 찍거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합니다.

준비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지자체 추천서
  •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다른 거주(F-2) 유형 지침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자국 정부 발급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그 밖에 관할 관서가 요구하는 소득, 학력 등 입증서류

일정 확인 방법

  • 추천 모집 시기, 대상, 요건은 해당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출입국 신청 단계의 수수료와 제출서류는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 거주(F-2) 변경 허가 예정자 가운데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11) (체류 매뉴얼 F-2) / 체류자격 변경허가 (9) (체류 매뉴얼 F-2)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F-2-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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