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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R 받은 뒤 의무 거주기간과 취업, 지켜야 할 것

상담 자주 묻는 질문47분 전조회수 0
거주비자(F-2-7)
F-2-R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몇 년 살아야 하고, 일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7분 전

F-2-R의 의무 거주기간과 취업 가능 지역은 제공된 매뉴얼 근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공고와 지자체 추천 조건으로 확인해야 하며, 연장 때 거주와 활동 유지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F-2) 체류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지역특화형 거주(F-2-R)의 의무 거주기간, 취업 가능 지역과 업종, 의무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체류·사증 매뉴얼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년을 거주해야 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신청 시점의 법무부 공고와 추천 지자체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기본 사항

  • 추천받은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공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취업 활동을 유지합니다.
  • 체류지를 옮기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지역 이동 허용 범위는 하이코리아 공지와 공고로 확인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연장 때 확인되는 사항

  • F-2 연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 같은 체류지 입증서류, 소득과 경제활동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F-2 연장 심사에서 준법시민교육 이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F-2 신청 사유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지정 지역을 벗어나 거주하거나 취업하면 연장 불허나 체류자격 변경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위반 경위와 기간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불허된 경우에는 사유를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5) (체류 매뉴얼 F-2) /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F-2) /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F-2)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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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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