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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R 지역특화형 거주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대상 지역과 신청 요건

상담 자주 묻는 질문40분 전조회수 0
거주비자(F-2-7)
지역특화형 비자(F-2-R)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40분 전

F-2-R은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참여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지역과 학력·소득 요건은 신청 시점 법무부·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특화형 거주(F-2-R)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하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참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사람이 거주(F-2) 자격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무는 외국인이 자격을 바꾸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무르려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답변에 쓴 근거 자료에는 F-2-R의 세부 요건이나 참여 지역 목록이 없으므로, 구체적 기준은 신청 시점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과 요건 확인 방법

  • 주된 대상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입니다.
  •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기준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와 법무부 공지로 확인합니다.
  • 참여 지자체마다 추천 인원, 추천 기준, 우대 업종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거주·취업 의무

  • 추천을 받은 인구감소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정해진 지역 안에서 취업하거나 활동해야 합니다.
  • 의무 지역을 벗어나 생활하거나 취업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 거주(F-2) 자격 변경과 연장을 앞둔 사람 가운데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법무부와 참여 지자체 공고에서 대상 지역과 모집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지자체에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서를 받습니다.
  3.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11) (체류 매뉴얼 F-2)
케이비자 대행 안내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비자(F-2-7)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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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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