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R 지역특화형 거주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대상 지역과 신청 요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0분 전
F-2-R은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참여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지역과 학력·소득 요건은 신청 시점 법무부·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특화형 거주(F-2-R)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하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참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사람이 거주(F-2) 자격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무는 외국인이 자격을 바꾸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무르려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답변에 쓴 근거 자료에는 F-2-R의 세부 요건이나 참여 지역 목록이 없으므로, 구체적 기준은 신청 시점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과 요건 확인 방법
- 주된 대상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입니다.
-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기준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와 법무부 공지로 확인합니다.
- 참여 지자체마다 추천 인원, 추천 기준, 우대 업종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거주·취업 의무
- 추천을 받은 인구감소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정해진 지역 안에서 취업하거나 활동해야 합니다.
- 의무 지역을 벗어나 생활하거나 취업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 거주(F-2) 자격 변경과 연장을 앞둔 사람 가운데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 법무부와 참여 지자체 공고에서 대상 지역과 모집 요건을 확인합니다.
- 지자체에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서를 받습니다.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점수제 거주비자(F-2-7)를 대행합니다. 비용은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